오해하시는 사항 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신 경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발행과 관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험사가 현장 조사 시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또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공단 요양급여내역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개인 발급용으로 지난 5년간 #요양내역서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절대로 보험사에게 발행해서는 안 되는 서류가 건강 보험 공단 요양 급부 내역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알릴 의무 위반 효과 및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합니다.
”- 이에 의거 건강보험공단에 “개인” 용도로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하면 발급 자체가 안됩니다) 발급해 달라는데,
한편 동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즉, 조사목적,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요양급여내역 발행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필수사항이며 보험사는 개인의 병원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험 회사를 속이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 고지의무에 특별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진료 기록, 코드, 처방등의 사항)가 속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록은 개인 확인용이나 법원 제출용 등이 아닌 한 보험회사에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단, 보험에 가입할 때 최근 5년간의 병력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본인 참고용으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신분증지참 근처 건강보험공단방문* 무조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신청서(#요양급여내역요구서 #사전면담확인서 등) 작성 후 창구방문 3. 개인확인용으로 발행(최대 10년치) * 보험사 제출용으로는 발행 불가!
요양급여내역 발행절차보험 가입시 5년 이내에 같은 원인으로 7회 이상 통원, 상병코드 동일방문 7회 이상, 30일 이내에 약처방(#투약일수 기준)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단, 보험회사는 과거 5년간의 보험금 청구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기록이 있는 경우 주의하십시오.(전 보험사 공통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