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재산처분의 상속예정”이란

불명확한 금전적 지출,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추정 세법상 사망(사망)자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 처분되거나 사망 전 일정기간 내에 채무가 증가하면 그 재산을 추정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연간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상속 개시일 이전에 처분된 재산의 승계 추정”이라고 합니다.

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증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재산 2억원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 즉 용도불명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2억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자녀에게 상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财产类型>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위 두 가지 재산 이외의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