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법, 상속법률사무소 차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도 압류·수용을 허용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진 사람.대법원 2018 다294179 컬렉션
◆ 사례요약 D는 C와 결혼하여 A와 B를 낳고 이혼하였다.
이후 D는 C(사고사) 명의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고, C는 미성년 자녀 A와 B를 위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D씨의 사망은 단순 낙상이 아닌 자살로 밝혀졌고, 보험사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이 확정돼 확정됐다.
위의 확정판결에 따라 A와 B는 C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억류명령 판결을 받고, 이 사건 억류명령은 C에게 송달된다.
이에 보험사는 아동전용재산 반환권이 행사에 배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를 상대로 징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압류징수명령이 소멸되어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클레임으로 간주됩니다.
1. 자녀의 특별재산 및 그 관리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별재산이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한다.
2. 재산관리의 산정 ①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만료되면 자녀의 재산관리를 산정하여 비용을 상계합니다.
다만, 아동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제3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의 보고의무 수탁자는 수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탁받은 업무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이 종료된 후 제반 사항을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취득재산 인도 및 양도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과 수탁사무의 처리결과를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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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6조(동산과 그 관리) 2. 민법 제923조 제1항(재산관리의 계산) 3. 민법 제683조(수탁자의 신고의무) 4. 동법 제684조 민법(수탁인 인도, 재산 인도 의무 등)
◆ 대법원 판결 친권자는 자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한 특별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재산 관리권한이 만료되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양도 또는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녀의 정상적인 자녀 양육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즉, 자녀 양육비는 친권자가 부담) 고유한 속성을 이러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자녀의 재산관리권에 따라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자녀가 받은 경우 재산관리권 만료 시 친권자는 재산관리권 만료 시까지 적절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귀속되는 권리, 이에 상응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의 전유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법원이 1심과 2심 모두 친권을 행사한 자의 특정재산을 동산으로 하여 특정 반환요구권을 봉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재산. 1심은 추가판결을 통해 A가 C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했고, B의 보험금은 C가 양육비 등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고 반환청구가 없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 요컨대 이 사건의 결론은 원고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친권자의 보험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이 사건 하급심 판결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친권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단일권리로 박탈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잘못됐지만 보험금 반환의무가 법에 따라 면제됐으며, 이미 다 쓴 경우 남은 반환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청구를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 이번 판례는 배상청구권이 개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재산권으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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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