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간 월세공제세액공제소득공제서류조건한도

연말정산기간 월세공제세액공제소득공제서류조건한도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과 월세 공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연말정산기간국세청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초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2023년 1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수집한다.

2023년 2월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 세액계산과 온라인 간편제출을 진행한다.

근로자는 2월 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과 결과를 확인하게 되며,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 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며,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부터 4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기 전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등이 포함된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끝난 뒤 부과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월세공제금액 국세청 홈택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공제 총급여 750만원 이하 15% 공제월세공제 한도 연간 5,500만원까지 총급여가 4,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면 1년간 지출한 월세의 17%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년간 지출월세의 15%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 한도는 750만원까지.

예를 들어 집 임금액이 480만원이고 1년간 7,000만원을 월세로 지출했다면 총급여가 72만원 이하일 경우 15%인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480만원 이하면 816,000원의 17%인 55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매달 75만원씩 월세를 냈을 경우 연간 월세 총액은 900만원이다.

월세 총액이 900만원이라도 월세공제 한도가 1,125,000원까지이므로 총급여에 따라 15%인 7,000만원(총급여 1,275,000원 이하)을 공제받거나 17%인 5,500만원(총급여 750만원 이하)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집세세액공제조건국세청홈택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내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다.

2014년 이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조건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된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지만 가구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구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해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집세 공제 서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파일을 준비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이체증,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가임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주민등록등본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국세청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이 월세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주인 동의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고 국번 없이 126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기간과 월세 공제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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