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가계, 청년, 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 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금융지원을 노력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구분금융구원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 기간 20년 4월~22년 9월 22년 10월 이후 주요 내용 긴급유동성 공급(추가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실적(누적) : 291조원 정책 금융융자 및 보증 공급 : 36.4조원 부채 규모 : 19년 말(693조원), 21년말 (916년 말) 실질적 부채 상환 부담 조정 상환 곤란 차주 →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 금융 부담 자금 원조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춰 조정해 자생력 회복을 지원한다.
신출발기금 30조원 규모 불량(우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한다.
과감한 원금감면(60~90%)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출발기금 설립 후 불량(우려) 채권매입 등에 의한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감면 등 채무조정한다.
), 이자/원금 감면(60~90%) 등 주요일 정 6월, 세부 조건 협의 7월, 금융권 협약 체결 8~9월 시행령 등 개정, 전산 구축 9월 하순경 시행 예정 대출 대출고 금리 (7 % ↑))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9월, 규정 개정 및 전산 구축 9월, 금융권 협약 9월 하순경 시행 사업 자금 개조, 사업 내 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42.2조 원) 전체 소상공인(41.2조 원) + 폐업 소 상공인(1조원) 커스터마이즈된 저리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연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소상공인 대출불량 리스크를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할 예정이다.
정책대상 660조원 : 소상공인채무 910조원 중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대상 채권 잔고 130조원 중소상공인 대출(64조원) 신출발 기금 : 채권금융기관 신규 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보유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확대 가능 정부는 소상공인, 주거, 채무조정, 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 시행할 예정이다.
있어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수요, 정책조건 등에 맞춰 22년 3분기 중에 지장 없이 추진 완료 예정이다.
구분 조치 시기 시행 시기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금융권 자율 관리 계획 시행 자율 관리 수립 9월 하순자 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 조정(신출발 기금, 30조원) 신청 접수 개시 9월 하순자 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8.5조원) 접수 개시 9월 하순자 영업자, 소상공인 사업내 실화 등 자금 지원(41.2조원) 자금 지원 7월 중
22년 가을 무렵의 금융 분야 민생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채무 조정, 대팬 프로그램, 특례 보증 등) 금융위는 실물 경제의 코로나 19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진행중으로, 고금리 및 고물가 등 경제· 금융조건… 시행 – 2단계는 소상공인, 소비자안정… blog.naver.com 금융위 – 취약계층 어려워지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 조정…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