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입찰 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1항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동법과는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 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찰이 흘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방법으로 새롭게 입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4. 특정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6.1.12.>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결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1.12.> 법 제7조(경쟁제품 계약방법) 제2항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가격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경쟁 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이외의 낙찰자의 결정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기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법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3항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일 것.

⑥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부 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동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상세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⑦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