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세요? 세금 감면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도권 과밀지역으로 이전했다가 과밀지역 외곽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국세청은 남은 과세연도 동안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창업한지 얼마 안된 기업 설립을 돕기 위해 중소 창업기업이 도입돼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당초 중소형 창업의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됐어야 했지만 이를 3년 더 연장해 2024년까지 감세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중소 창업자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 기업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입지에 따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돼 매출액이 연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기업은 5년간 100% 감세를 받게 된다.

일반 창업자도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창업 중소기업 감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창업 개념으로 보느냐다.

법이 정한 창업 중소기업이란 같은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을 신설하고, 같은 업종이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근거하는지 등을 말한다.

참고로 창업일 기준은 개별일자 사업자등록일, 법인일자 사업자등록일입니다.

입주자가 합병·분할·양도를 통해 사업을 승계한 경우,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한 경우, 폐업일 이후 사업을 확장한 경우, 폐업일 이후 사업을 확장한 경우, 계속 사업을 승계한 경우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감세 등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용증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감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