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주주가 진행하려면?

본격적인 수속에 들어가기 위한 재무적 요건 채무자(회사) 측에서 개시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확실히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그리고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문제지만, 두 번째 요건일 경우에는 채권자와 주주도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은 법인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조치입니다.

단연 적법한 대표자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더 이상 변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주주들도 주식가치를 모두 상실하는 중대한 손해를 보게 되므로 파산 대신 회생을 추진하고 이들을 보호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 위험이 도래한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의 존중에만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라면, 등록 자본의 10%에 달하는 채권을 가지는 자 또는 자본의 10%에 달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적격자입니다.

물론 이때의 10%는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 기업의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순서는 이렇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채무이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부동산, 은행예금통장, 거래처매출채권등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재산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전조치를 추진해도 회수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만 재무개선을 실시하면 영업이 활성화될 전망이 있다거나 법인의 매각에 의해 경영자가 바뀌면 회생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개시신청 환경은 성숙했다고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은 서로 연락하고 자본의 10% 이상을 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서로 고민하고 협의하며 서구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러한 자격을 갖춘 당사자라면 증거를 제출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되는 자료는 주주 명부나 보유 주식의 사본,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차용증, 세금 계산서나 거래 원장 등)입니다.

접수가 되면 법원이 기본적인 요건을 판단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의 결정 유무에 신경을 씁니다.

이후, 대표자에의 심문 및 현장 검증의 기일이 정해집니다.

대표자 심문기일에는 신청인의 채권자 중 한 명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향후 진행 방향과 운명을 놓고 격론이 벌어집니다.

이후 법원은 개시결정을 할 경우 누구 관리인을 할지 숙고하게 됩니다.

필수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법원은 회사의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통상, 신청인측으로부터 자료 제출 명령 신청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의 대표가 원치 않는데 다른 이해관계자가 회생을 요청하는 것은 이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이며 경영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류에 기재해야 할 주요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재무자료가 제출되면 당사자는 이를 복사하여 문서를 보완하고 이후 신문 등의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할로>는 의뢰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우선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즉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므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우에는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는 구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 48-17 우정법원 빌딩 501호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1 영원빌딩 4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