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무리한 주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증금!


채권자가 고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변제예탁

인천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규완씨는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채를 이용하기로 했다.

1년 동안 임대하면서 그는 집에 모기지를 설정했습니다.

1년 뒤 박규완은 다행히 중국과의 교역이 순조로워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 1억3000만원을 갚으려 했지만 유헌재는 “그동안 이자가 많이 올랐다.

, 그래서 원리금 합산 2억원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부치겠습니다.

박규완씨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 했을 뿐인데, 한꺼번에 많은 돈이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유헌재씨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 이에 박규완 측은 보증금을 입금한 직후 모기지 등기 말소를 시도하고 있다.

살다보면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상대방이 일부러 빌린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당권이 등기된 사실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거나 부동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채권과 관련 없는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야만 담보권이 해제되도록 경매로 담보물을 대부분의 경우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비슷하게 돈을 갚고 싶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만나기를 거부하고 만기일을 넘기도록 유도하는 경우 채무자는 ‘상환예치금’을 함으로써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증금이란 무엇입니까?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예치금고에 금전이나 물품을 예치함으로써 의무이행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의 종류에는 지급예금, 보증예금, 집행예금, 보관예금, 몰수예금 등이 있습니다.

변제예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 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돈을 갚아도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의 목적물을 예치기관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자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환급금을 입금하기 위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적법하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귀책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조항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