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등 청약 내용 요약 아파트 신청 시 공급 유형에 따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특별공급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최초 특별공급의 조건과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주택 근로자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특례 조치 중 하나다.
무주택 근로자에게 청약계좌 장기가입자에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공급량은 민간주택용지의 경우 9%, 공공주택용지의 경우 19% 범위 내에서 공급한다.
최초 특별공급 조건 1.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보유 이력은 제외합니다.
) 2. 지역 및 지역별 가입계좌 가입기간 및 입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계좌 개설 후 12개월, 비수도권은 개설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개설 후 24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세대원이 당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비주택자 공급이므로 임직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전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언급된 5년은 5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횟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6개월만 일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1년의 실적 인정됩니다.
또한 5년간 지속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빙 서류로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가구원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건물과 토지를 합친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도 1차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년 11월 16일 법 개정 이전에는 기혼 또는 미혼 자녀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인 가구도 1차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인 가구인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 1인 가구주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등이 비세대원과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비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첫째, 가구원 중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 미만의 소형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 신생아 우선공급 15%, 신생아 일반공급 5%, 소득우선공급 35%, 소득일반공급 15%, 복권공급 비고 : 비세대원은 특별공급 당첨 횟수가 제한되어 1회만 당첨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신규주택매수자, 신생아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결혼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제외합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에 따라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하므로 2인 이상 신청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만, 3월 25일 최근 개정에 따라 부부가 여러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첨자로 선정되어 같은 세대를 배정받으신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회성 특별공급으로 간주되어 향후 특별공급 당첨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도 특별공급 조건, 소득 등 청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초보 주택 구매자가 특별주택을 신청합니다.
결혼 7년차이고 자녀가 1명뿐인 경우 생애 처음 신청하는 만큼 조건을 명확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민간주택의 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