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정책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의미, 지급액 간단한 정의와 함께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의 의미근로장려금과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다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른 산정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총급여액 등’ 구분에 따라 다시 차등 지급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식으로 산출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의미,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액
국세정책 및 제도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요건, 반기 지급액 정리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책정리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반기 신청근로장려금 산정액은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이듬해인 2022년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및 산정을 합니다.
만약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혹은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면 이는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 산정*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총급여+(상반기·총급여·직무월수)×6*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상반기·총급여×2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 합산하여 지급액 산정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크게 3가지 ①세대원 기준 ②총소득요건 ③재산요건으로 구분합니다.
세대원 기준 세대원 기준 2020년 12월 31일 기준 판단배우자-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2020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손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처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요건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③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④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이 가장 저렴한 20%, 부동산임대업, 인적서비스, 개인이사서비스가 90%로 가장 높습니다.
재산 요건
2020년6월1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보증금이나 임차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 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거꾸로 차감하지 않아요.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3항의 내용입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기준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③거주자,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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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새 인생조각사의 일대일 창업컨설팅과 마케팅사업전략기획계획서 컨설턴트, 디자인 작성 및 제작 ▽ 원데이클래스 ▽ 블로그 강의 ▽ 부원리 부자 공식 ▽ 미라클 모닝러 ▽ 행동습관 교정 전문가 ▽ 동기부여 ▽ 1인 기업가 ▽ 유튜브 크리에이터 ▽ 디지털 노마드 ▽ 1,000명의 새 삶을 조각하는 협동조합 ▽ 남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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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