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 절제술 비용 및 리뷰

결단 ~ 정보 찾기 ~ 병원 선택 2주 전에 편도선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받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감기를 많이 앓아 편도선 한쪽이 너무 커서 힘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고 약속을 잡은 두 번째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다.

사실 수술이다 보니 비교와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너무 귀찮다.

전문의와 보조기 등이 1명뿐이라 혼자 병원에 가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비가 대략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이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수술비를 스스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학병원(상급병원)은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 전문병원(2차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입원 전 초진으로 초진을 하며, 상담원이 일정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휴일이라 그런지 하루 평균 10명씩 수술 예약을 했고 가장 빠른 2주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종 금액은 추후 안내) 검사비 150,000원 ​​전신마취 전 (결과는 3개월간 유효하므로 추후 횡격막 수술에 활용 가능) 수술비 400,000원 ​​(colatator는 600,000원) 1실당 70,000원 일 원, 2인 병동 40,000원, 4인 병동 30,000원 ​​/ 총 2일 입원 전 PCR 검사 30,000~40,000원 내 돈으로… 일반 수술은 40만원, 클로저를 이용한 수술은 60만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클로저는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출혈을 멈추게 하여 통증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단점이지만 1. 일회성 팁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 회사에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적어도 7월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격이 인하된다고 하더군요. 내원시 진료+각종검사.

병원에서도 미리 보건소에 가서 PCR을 해보라고 권해줘서 잘은 모르겠지만 PCR 검사 비용을 아껴준다.

병원 첫날

수술 전날 오후 입원 후 문자메세지는 PCR 음성으로 나와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진행하였고,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의사가 다시 치료를 진행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합니다.

간호사 상주, 주간 종합간호사 상주, 병동에 들어오면 퇴실 불가 사전에 필요한 물품 준비 필요 +휴대폰 충전기+물티슈? 오한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4인실

병원에 들어간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라 저녁을 차려주었다.

집사님이 내어주시는 밥도 나쁘지 않은데 볶은 김치가 최고입니다.

밖에서 온 것 같은 느낌 저녁 7시에 간호사가 수액을 주입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액을 넣어보는거라서 그런지 움직일때 엄청 따끔거리고 어색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없어졌다고 실리콘바늘만 남았고 수액량 조절도 해주시고.. 노트북으로 영상을 많이 보다가 심심해서 둘러보니 당일에 7~9명 정도가 편도선 시술을 하더군요 자르다.

수술 전날 놀랍게도 둘 다 같은 또래였다.

PCR을 위해 보건소에 갔지만 병동에 들어간 후 나갈 수 없었고 흐름이 매우 어색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체액 축적으로 인해 샤워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그는 항상 새벽에 거기에 있습니다.

항생제는 겨자 냄새가 난다.

유튜브만 봅니다.

수술 당일 거의 잠에서 깼다.

새벽 5시에 간호사가 와서 항생제를 수액에 넣었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걷고, 수술대에 누웠다.

우선 수술실에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활기차 보이고 소음이 조금 무섭고 조명이 너무 밝긴한데 누우자마자 찬물을 주입관에 붓고 !
입에 뭐넣고 30초만에 잠이 들었음 깨어보니 대기실에서 수술중이었는데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대기실 간호사가 계속 혈압과 심장을 쟀다.

동시에 의사는 재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휠체어를 타고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술시간은 약 30분이며 수술 후 2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며 수술부위 통증은 없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2시간 후 그는 물과 음식을 먹었지만 솔직히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기 보다는 배고프다기 보다는 신음소리를 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잘 먹으면 빨리 낫는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서 그런건지. . 부피가 큰 냉죽입니다.

부드러운 두부와 도시바 국밥이 맛있었습니다.

나아지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양치질했는데 너 진짜 수술한거야? 남들은 다 무통주사 맞는데 저는 무통주사 안맞아서 엄청 활동적인데 제가 치솟네요.. 그래서 제가 밥을 씻는데 무통주사 약 5만원에서 7만원정도 하는거 빼고는 수술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 사실 보험은 들어있는데 보험이 없어서 많이 고민입니다.

참아내지않고 참았는데 이렇게 입원해서 무통주사 맞고 안맞는 환자는 나뿐이었다.

물도 마시기 힘든데, 뭐 아직 증류도 안 된 거고, 너무 딱딱해서 삼키지도 못하고 침을 뱉었다.

저녁 메뉴도 냉죽이다.

그래도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 미리 사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기실 너무 바빠요 1번 오후 1번 저녁 1번 의사 선생님 퇴원전 아침먹고 5일동안 약먹고 아침 8시 30분쯤 의사선생님 오셨어요 다시 확인합니다.

거기에 가서 말은 ​​안 해도 알아서 챙겨서 진료비를 모았는데 나온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다.

45만원… 어? 놀랐어요. 수술비, 병동비, 식비, 간병비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코플라테이터 수술, 초진 2회 입원 진료비 15,000원 ​​수술 전 검사 150,000원 ​​PCR 검사비 없음(보건소) 편도선 절제 수술비(코플레이터, 무통주사 X, 4방 등 포함) 450,000원 ​​수술 후 5일 치료비 5 수술 후 22,000원, 수술 2주 후 약 5,000원, 수술 2주 후 내과 진료비 22,000원. . 진료비를 제외한 검진비와 수술비를 합하면 6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튼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가서 죽도 많이 사고 우유도 사고 두 개도 같이 샀다.

생각보다 빨리 돈을 받았습니다.

진료비 종합납부제도… 의료보험료 납부 후 베네핏 박사님은 전문가이십니다 아무말 안해도 애교많은 척 하시고 간호사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수술 2주째 목의 딱지는 하얀색 점막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딱지는 점점 두꺼워졌고 목의 이물감도 무거워졌습니다.

수술 3일째부터 1주째까지가 가장 두꺼웠고 목이 좀 부어있었고 양치질만 해도 이상해서 물로 입안을 자주 헹구었습니다.

수술 1주일 후 의사선생님이 죽 먹고 우유 먹고 연두부 먹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하더군요. 수술 후 2주부터 정상적으로 식사를 시작하라고 하셔서 수술 후 1주일 동안은 밥만 먹었는데 무모하거나 코라테이터 때문에 부드럽거나 부드러운 빵, 우유, 팥빙수, 과일만 먹었습니다.

빙수 등 차가운 음식, 1주일 후 정상적인 식사. . . (덜 매콤한 떡볶이, 슈퍼라면 등) 물론 3일째 아침에 죽도 먹었는데 목 넘을 때 힘들고 피곤해서 3숟가락 먹고 버렸습니다.

들었는데 바로 피가 멈췄다.

첫 주까지는 아침에 물과 밥을 먹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약 때문인지 오후나 저녁에 괜찮을 것 같아서 일반식을 먹을 수 있을까 싶었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 음식을 아주 빨리 먹기 때문에 흰 점막이 매우 얇아지고 목구멍의 이물감이 사라집니다.

몇년동안 고민하고 고민했는데(시간도 없고 비싸고 돈낭비인건 알지만) 보통 한가지 방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옵션이지만, 뭉툭한 통증을 겪은 후 편도선 절제술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충내용 수술 후 2주째인 8월 5일, 하반기 12일부터 가끔 진통제를 제외하고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8월 30일 삼키고 기침할 때 약간의 통증이 있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 2일부터 5일까지 통증이 가장 심했지만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입을 헹구자마자 금세 좋아졌다.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해보자. 마음대로 공극이 생기고 목젖이 따가울 정도로 부풀어 오르며 수술 부위의 백색 점막이 점차 두꺼워진다.

3~5일째부터 두꺼워지기 시작했는데 1주일후에 먹으면 가늘어지고 2주정도 지나면 아주 얇아지고 3~4주정도 지나면 하얀 점막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 달 더? 하고나면 3번째 사진처럼 입가 피부부터 목까지 인체의 신비로움이 아닐까… 널찍한 열린 공간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

저는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시술을 추천할 수 없고, 광고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자부담 경험입니다.

의료법 제51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원진료 의견에 답변할 수 없다.

(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