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연차휴가의 약자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부여됩니다.
.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연차휴가 수급기준, 소득세회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휴가의 적립기준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5일 유급휴가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다 유급 휴가 + 1년지불합니다.
2년마다 1일 유급휴가유급휴가이며,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매월 1일 부여합니다.
하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휴가 자격은 1년 이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휴가 수당 청구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근무시간 이후 연차휴가일수
고용 기간
|
연간 휴가 일수
|
1-2년
|
15
|
3-4연차
|
16
|
5-6연차
|
17
|
7-8연차
|
18일
|
9-10연차
|
19
|
11-12연차
|
20 일
|
13-14연차
|
21
|
15-16연차
|
22
|
17-18연차
|
23
|
19-20연차
|
24일
|
21연차
|
25일
|
1년 동안 연차휴가의 80% 이상을 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작업의 80% 미만 또는 근무 시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1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 입사 1년까지 월 1회 총 11회의 연차휴가 부여, 1년 후 15회의 연차 부여 1년 근속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1 + 15)
이와 같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의 경우, 근속월 1일씩 누적된 휴가는 그 발생일 즉, 근속월의 익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연차휴가는 적립금 1년 미만 사용 시 입사 후 1년 이내만 사용 가능하므로 양도되지 않습니다.
.
또한, 연차휴가 종료 전 남은 일수를 알려주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사용촉진제’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유급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불, 직원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간 휴가 수당 계산 방법
연차 계산법은 공식만 알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 연간 수당 = 일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통상임금 = 시급 × 하루 근무시간(8시간)
■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은 월 209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 유의사항 :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해서는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한기간은 3년입니다.
공식만 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월급 250만원에 미사용 연차가 5일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 시급 = (월급) 월 250만원 / 209시간(월 근로시간) = 11,962원
※ 통상임금 = (시급) 11,962원 × 8시간(1일 근로시간) = 95,696원
※ 연간 수당 = (통상일급) 95,696원 × 5일(미사용 연차일수) = 478,480원
단, 연차수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이라도 무조건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요구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당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로 나눈 값이다.
신청하면 연차휴가수당을 쉽게 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은 시급 * 일당근로시간입니다.
시급계산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고용법 변호사 보상 계산기를 통해 저를 찾으십시오 일당 정상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