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산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결혼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주택임대차대출 이자의 1.5%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자녀 1인당 20%를 추가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 더 알아볼까요? 2023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입니다.

4. 10.(월) ~ 4. 28.(금) 09:00~18:00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토,일 제외) 기혼부부 등 , 연기 수취인 ※ 대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정 및 대상 1) 제한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2)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채무압류(직계혈족 또는 3촌) 방계혈족) 3) 3대 이내의 혈족(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의 이동제한 등의 사유로 중풍, 뇌질환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1차 기관영수증신청서( 대상자) 신청자 공고문 첨부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증명서(대상) 등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읍·면·동 행정복지담당자 센터 보증금임대차등록등본 또는 사본 등 계약자 ④ 금융부서 발행 주택임대자금 대출확인서 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⑥⑥-1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2 건강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부서(통보3의 지원대상 제외대상자에 한하여 추가신고) ⑥-1 소득이 있는 모든 부부 ⑥-2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⑥ -3 예외(통지 3의 지원대상 부부에 한함) 맞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발급 가능) ⑦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원자는 반드시 사본 지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선택담당자 신청수속 접수(읍/면/동) ⇒ 수취인(시) ⇒ 결제(시) 개별 문자로 선정 안내 (※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별도 안내하지 않음) 결제일 2023. 6. 30. (주 5)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예산(2억원) 이내이며, 예산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아래 조건 모두 충족) 2022년 양산시 노숙인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중위수 180% 이하 In 2022년, 본인부담 의료보험료 기준 기혼 부부 소득인정 기준 합산 기준치 이하로 (건강보험료를 가족별로 나누어 산정 : 1년(2022년 1월~12월) 산술평균) 산정식은 ) ※ 부동산 신청자의 혼인신고 기준일(2023년 납입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2022. 12. 31. 공고일 현재 주소 및 거주지가 동일한 신혼부부 고시일 현재 양산시에 재정상태가 양호한 자 기관으로부터 주택양도자금대출(주택양도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을 받은 자 주택기준 : 양산시 주택(별도다세대,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빌딩 등)은 지원하지 않음(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주택보조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국민임대/ 영구임대차/행복주택/LH매입임대차/LH임대차) –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계친족 – 허위신고 및 규정 위반 보조금 수령, 우리시 프로젝트(중복지원 불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주택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 지원의 경우 출연금소득결정기준서 가족소득중위(180%) 건강보험료(신고금액에 따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성 2 명 5,868,000206,291220,611209,4733 명 7,550,000266,083295,553272,6144 명 9,218,000334,652369,311350,2285 명 8,10,8344 320,1403,4, 898472,2003,403,4, 898472,22873 ,709549,570567 장기보험 없음 연장자는 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음)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산정부분(예시)을 더하여 산정 (신청자) 2022년 건강보험료 총액 ÷ 12) + (2022년 배우자 건강보험료 총액 ÷ 12) → 소득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 기준 ※예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금액 등에 포함되므로 “소득자(회사원 포함)마모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소득이 표준 소득 중위 소득 기준표가 되도록 별도로 구분합니다.

(180%) 적용 가능(양쪽 모두 맞벌이 가정 제출) (예시) 원천징수 부서의 과세소득(2022년 1월~12월 합계 ÷ 12) → 소득결정기준표의 “표준중위소득” (180%) 기준 – 직계노인 건강보험료 별도 가산하지 않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횟수는 주택홀로그램대출 잔액 1.5%(요율기준)에 대해 연 1회 납부, 최대 1회 납부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 연간 최대 150만원, 추가 지원금 및 추가 자녀 제한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범위 내 저소득자 우선 지원 신청공지 첨부파일에 따름 1. 양산시 노숙자주택 전세자금.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대출이자 지원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