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후 신고, 납부로 종부세 줄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기간이라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는 이 처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분들 중 기존에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1주택자 11억까지 공제)하였으나 올해 부부 각각 (1인당 6억원씩)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분의 경우(우선 종부세를 계산해봐야겠네요..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세액계산) 이용) 아래 안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을 취소하고 종부세 직접 신고 및 납부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특례 취소는 원칙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과 마찬가지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때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12월 신고, 납부기간(12월 1일~15일까지)으로 정정하여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Q. 부부공동명의의 1주택자, 일시적인 2주택 등 1주택자 및 법인일반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신청기간(9월 16일~30일)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 A.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기간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종부세 Q&A 중 종부세 Q&A 세부담 주택수 조정지역 판단방법 : 1위 조세회계경제신문 | 조세일보(joseilbo.com )

문제는 현재 세무서가 종부세 민원 등으로 통화가 어려워 해당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홈택스에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 특례신청 후 종부세 신고 납부함으로써 특례취소분이 반영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 이 경우 해결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취소” 후 2) 국세청 홈택스 정기신고

1)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취소 신청’ 우선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취소’ 후 홈택스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례취소는 따로 서비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신고/납부->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서비스에 들어간 후

특례신청 부분의 신청유형에서 ‘1가구 1주택 특례취소’를 선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종부세 신고 특례 신청 취소 후 아래 종부세 신고를 진행하고 특례 취소 효과가 반영된 세액이 나온다면 이대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취소’ 후 정기신고에서 특례취소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 : 서면접수, 인터넷납부

문제는 위와 같은 방법(세무서에도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으로, ‘특례취소 효과가 반영된 경우'(저도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몇몇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호소해 주셔서…)에는 일단 세무서에 서면으로 접수하고 인터넷 납부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서와의 통화 자체가 어려우므로 아래 종부세 신고서(신고서,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빠른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첨부파일62-3-5신고서(22년샘플).hwp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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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62-3-5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샘플).hwp 파일 다운로드서식은 아는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종부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위 서식에 넣을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위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가거나 속달로 접수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우편으로 접수하시더라도 납부서는 직접 작성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납부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타인세금납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위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가거나 속달로 접수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우편으로 접수하시더라도 납부서는 직접 작성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납부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타인세금납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