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 소송법률상담에 대하여

부동산명도 소송법률상담에 대하여

예전에는 ‘저 나무까지 내 땅’이라고 정했을 정도로 부동산 소송에 대한 개념은 물론 소유권에 대한 생각도 엄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지인도 관련 재판을 준비한다면 명확한 기준과 주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토지인도 부동산 소송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내 것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끝난다면 세상에 복잡한 법률 조력자는 왜 있을까요? 현실에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되는 만큼 쉽게 종결할 수 있는 성격의 호소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상담에 따르면 한국 민법 제213조와 214조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방해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 예방이나 메이도 소송의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인도부동산명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물론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거나 권리를 남용했다는 말을 통해 반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상대방이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해 점유를 계속했을 때 취득의 효과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점유에 제소먼저 부동산 소송을 통해 토지 인도를 요구한 의뢰인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다카시(隆) 씨는 이번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가졌고 피고들은 그 땅 옆에 있는 가게를 상속받게 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게를 물려받기 전에 피상속인, 즉 가게를 물려준 사람은 가게의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 입간판이 가게 땅을 넘어 의뢰인 소유 토지에까지 설치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땅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에게도 부동산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이름도 소송에 있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혼자 진행하기에는 벅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입니다.

이에 지주인 위씨와 오랜 이야기를 나눈 끝에 토지인도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진행 경험이 많은 3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피고들은 토지의 일부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토지 인도 소송 전 다카시 씨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토지 인도를 요구했지만 곧 무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점유로 인한 월차임의 대부분의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원고(의뢰인) 위씨에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동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각 소유지분대로 위씨에게 부당이득에 대해 돌려줘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법률상담에서 강조했습니다.

승소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게 입간판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소유지분대로 부당이득금도 돌려주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협의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점유시효에 대해 주장하거나 무응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게 입간판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소유지분대로 부당이득금도 돌려주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협의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점유시효에 대해 주장하거나 무응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소송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재판을 끌고 가면 좋을지, 선호되는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조력자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자력의 반형에는 어려운 일에 휘말리면 꼼꼼하게 진행하고 노력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습니다.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면 자신이 이룬 노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지켜야 할 소유물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처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토지 인도 부동산 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의뢰인 사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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