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 발생한 미수금(공사대금, 물품대금)이든 개인 간 빌려준 돈이든 정해진 상환일에 상환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냥 갚겠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고 무조건 소송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 전문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을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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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연결되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는 보통 신용정보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데, 이들 중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고 규모에서도 단연 1위 업체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한마디로 추심 실적도 타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제대로 된 조사 시스템과 우수한 추심 인력을 보유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채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는 물론 추심 진행 도중 진행상황을 ‘진행보고서’로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채권에는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제 약속만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신속히 의뢰해 추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이나 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채권은 10년이 소멸시효이며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업 간 대여금은 5년이 소멸시효이고 각종 학원비(교습료)는 1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출처 : pixabay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경우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배상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경우 판결이나 공증 등이 없어도 의뢰가 가능하며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거래처원장 등)만으로 의뢰가 가능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성공률이 낮아지는 게 현실이므로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원인서류로만 의뢰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 원인 서류로만 접수된 채권이 법원 판결 후 접수된 채권에 비해 월등한 회수 성공률을 보입니다.
판결문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서류만으로 의뢰받은 채권에 비해 회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판결을 받기 위해 보낸 시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추심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선 채무자 재산조사를 하고 신속한 가압류 등을 통한 채권보전 조치 후 채무자의 변제 의지가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든 매출채권이든 가압류만 제대로 진행되면 대부분 합의로 회수가 가능해 법원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pixabay채권추심을 고민할 때 1등 업체의 고려신용정보를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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