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봅시다.

최초 취득세 감면 및 완화 조건을 알아볼까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사상 최초의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새로 도입된 정책은 아니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고 신청서류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3월 14일 개정돼 기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정책과 달리 부동산 가치 범위를 12억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이로써 2022년 6월 21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소급 적용해 환급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기준도 7천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부부에게 승리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귀하 모두 자동차를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평생 최초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취득세율은 6억원 미만은 1%, 9억원 초과는 2%, 초과는 3%였다.

1주택 소유자 기준 세율입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1~3%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부동산 가치와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100% 감면이 가능하다.

기존 감면율은 1억5000만원 미만은 100%, 이상은 50%였다.

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추가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요건인 3년을 충족해야 하며, 3년 미만 보유 후 매각 또는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또한, 미성년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 후 바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 주택의 이의신청권을 갖기 위해 입주신고를 유지해야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또한 새 주택의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영주권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혜택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매수한 부동산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서에 가면 됩니다.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거래계약서 사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확인서를 문의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정정청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세금 제도이므로, 조건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