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죽은 사람의 빚을 갚아야 한다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림의 대표변호사 김선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들은 사망자의 빚 문제에 직면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절차가 상속포기 절차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사망자의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망자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나 사망자에게 많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이 단순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속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빚만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라는 신분으로 3개월의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갚지 않거나 알지도 못한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부당한 채무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특별 한정 수용이 무엇인지, 신청 시 필요한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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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수용 절차란? 특별한정수용은 상속포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한정수용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당한 채무임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고인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특별한정수용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빚을 알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수용을 신청하는 기한은 일반 상속포기나 한정수용과 다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수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중과실 없이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가능한 절차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크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청) 네이버 1668-2852 010-6802-1144 blog.naver.com을 통해 상담예약을 하세요 특별한정승인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핵심은 채무를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증명해야 하므로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면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한 후, 필요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률자문을 받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심사와 증빙서류 수집이 완료되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망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이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남긴 채무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상속절차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류가 부족한 경우 정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정정명령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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