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추진계획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소기업부)는 1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금 지원 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1.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대상과 금액

공통 공통요건

소 소상공인: 매출액 임시 및 상시 근로자 수개월이 소상공인에 해당 ① 20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 도소매:50, 제조120 등) ② 20년 기준으로 5~10명 미만(음식·숙박:5, 도소매:5, 제조·운수:10 등)

開業개업일 : ‘20.11.30. 이전

営業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일 것

1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代表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20.11. 24일 이후 중대본·자치단체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증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기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방역 * 지자체별 별도방역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 위반시 지원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 ’20년 매출 4억원 이하’, ’20년 매출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원(20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20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고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이 2019년 거래) 20년 매출액이 2019년 거래액 미만 (2020년 거래) 20.11.30. 이전에 현금서 보유, 9~12월 평균 매출액이 9~12월 매출액이 금액 금액 미만으로 12월 기준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1월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018년 2월 25일 마감) 후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 업종 * 단 유흥업소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타 재해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운전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대상

휴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의 휴·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자금 지원 제외* 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20년 9~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20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2019년과 20년의 매출이 모두 없는 경우 등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등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3.

집합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일반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시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회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자제 필요

신청 신청기간 : “21.1.11(월)~종료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의 단수를 기준으로 짝수제 시행*1.11(월)사업자등록번호의 단수가 홀수, 1.12(화)사업자등록번호의 단수가 홀수*1.11(화)사업자등록번호의 단수가 홀수*1.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사이트 접속신청 –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지원자금(또는 지원자금)’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지원자금.kr’ 입력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명의 휴대폰, 통장계좌 등 필요)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연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령자 중 ‘20.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内容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21.1월 중 안내(보도자료 등)’ 예정□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공고(21.1월 중)*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 기준 대상자를 선별 4. 주의사항 □ 지원자금 집행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는 보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복수급·부정수급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5. 문의

□ 전화문의 : 지원자금 전용콜센터 :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지원자금.kr) – 카카오톡 채팅상담 (평일 09~18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