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소재한 부품생산기업 A의 박 대표는 그동안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겪어온 자금난으로 인해 안정기에 접어든 후 발생하는 이익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계속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효험을 볼 수 있었는데 곧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기업 내부에 보유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며 비상장 주식으로 기업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박 대표와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립 당초, 자금융통을 위한 이익 결산서의 편집등에 의해 생긴 이익이라면, 향후 더욱 큰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쌓이면 시가가 정해지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향후 가치 평가를 하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에 영속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지분이 동의 과정에서 가치평가를 해야 하고, 적용되는 증여,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사 지분 이동은 저가 또는 액면가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향후 적발되면 높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장되고 거래가 활발한 주식과는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가치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비상장 주식을 가치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당순손익가치와 주당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가액을 산출하므로 내부에 이익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기업이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인 만큼 실질적 가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과세당국과의 평가액 차이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평가방법은 다양화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방식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실거래 가격 및 유사 상장법인의 주가를 활용한 평가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행사하는 데 합리적인 가치산정을 통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5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데 보다 합리적이 되도록 해당관련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결국 벤처기업의 경우 당초 성장한 재무구조는 좋지 않지만 각각의 경쟁력으로 인해 향후 성장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변동성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에 한계를 줄이기 위하여 실거래가 및 유사 상장법인의 주가를 베이스로 한 산출 방법을 도입하기에 이르며, 기준을 전후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 비상장 주식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을 경우 거래 가격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국세청 평가 심의 위원회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재무적 상황 및 사업 영위 기간등을 고려하여, 동업종의 상장법인과 비교해 시가를 산정합니다.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방법이 달라져 종전과는 달리 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스톡옵션이 상당 부분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 및 벤처기업의 가치 평가를 실시하면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려면 , 전문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답을 찾는 방법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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