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사업자등록 방법 요약(ft. 위택스 이택스)

1.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영위하려는 사업 형태에 맞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온라인 판매 페이지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이때 굳이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네이버나 쿠팡에 물건을 판매한다면 오픈마켓 홈페이지 상의 호스트 주소를 적으면 상관없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은 온라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돈이 오가는데 있어 안정성을 위해 에스크로와 같은 결제대금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몇 번이고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사업자를 내는 경우와 조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통판업신고방법 오프라인

최근 스토어팜 등 온라인 판매가 물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온라인 판매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N잡러의 관심이 뜨거운데, 그래서 오늘은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방법과 서류 및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정부24에 들어가 로그인해 서비스-신청 및 조회-통신판매업 신고로 검색하고 신청 버튼을 선택해준다.

통신판매업신고방법 수수료수령방법

이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지원하는 파일은 jpg, pdf, doc, ppt 등 대부분의 문서를 지원한다.

참고로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확인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 온라인의 경우 2~4일 이내 처리가 완료된다.

통신판매업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인데 우선 오프라인 방문신고의 경우 자신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위에서 언급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을 가져가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보통 오프라인 신고 시 접수하고 일주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다.

통신판매업신고방법 온라인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

우선 온라인에서 몇 개 팔고 끝날 수도 있는데 무슨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필수다.

다만 직전 연도에 50회 이하로 물건 횟수라면 신고 의무는 없다.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대분류-중분류-소분류를 선택해 통신판매업 신청서 빈칸을 모두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해야 하는데 이때 면허세를 내게 된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납부하게 되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는 40,500원을 내고 기타 시는 22,500원, 그리고 군은 12,000원을 내야 한다.

수령방법은 직접 수령을 할 때는 신청한 시군구청에 가면 되고 온라인으로 출력을 하려는 사람은 위택스나 이택스에 들어가면 출력이 가능하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중 편한 것은 온라인이다.

간단하게 공동인증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