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명도, 민사, 대구수성구법무사] ‘명도소송의 시작점_내용증명’

명확하게 작성되고 전달된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이나 기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진행에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도 영화 법무사입니다.

05 3-214-747 2010-4083-2900 방문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상기의 양식으로 발신인 란에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기재하고 수신자란에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정도만 기재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의 핵심은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기재하고, 3부를 작성한 뒤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다만 우리 민법은 의사 표시에 있어서 상대에 도달했는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달 증명까지 신청하고 누가 언제 수령했는지에 대한 자료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한다.

연체 집세를 지불하고 싶다”이란 내용은 통상 카카오 톡과 문자라도 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 증명입니다.

물론 이런 문자도, 명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내용 증명은 묘도 소송뿐 아니라 정상의 분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어떠한 분쟁이 예정되어 있거나, 분쟁이 시작되거나 하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분명한 의사를 전하는 것이 향후 소송 등에 유리합니다.

또 내용 증명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당한 효과를 얻기도 많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이미 5기분 이상 미납한 상태에서 미납된 월세를 낸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문은 잠겨 있어서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뢰인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사도영화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 벌대로 2666-13층명도소송의 개시는 내용증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로 시작됩니다.

위 의뢰자와 같이 단순한 체불 월세에 대한 독촉은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서 발송하면 될까요?아래는 제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식의 내용 증명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증명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귀하의 월세 연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중략 -미납 월세를 내주세요.” “이 내용증명은 미납 월세를 빨리 내달라는 독촉입니다.

명도소송을 시작하려면 임대차계약상 해지사유, 선생님의 경우처럼 보통 상가의 경우 3기 이상 월세 미지급 상태일 때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명확히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대방이 불법 점유한 상태로 만든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별도로 발송하여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