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후 신고, 납부로 종부세 줄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기간이라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는 이 처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분들 중 기존에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1주택자 11억까지 공제)하였으나 올해 부부 각각 (1인당 6억원씩)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분의 경우(우선 종부세를 계산해봐야겠네요..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세액계산) 이용) 아래 안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을 취소하고 종부세 직접 신고 및 납부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