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대신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에서 25% 할인을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제도이다.
출처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2년 약정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신청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할인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출처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548대나 된다고 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지 않아 놓친 할인금액은 1조3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단발기가 요금 25% 할인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에서 IMEI 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도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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