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입찰 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1항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동법과는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 Read more